80세 노인의 소액결제수단에 대한 현자 조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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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지인은 “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관리하기 힘든 면이 있다”고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