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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사유를 살펴 보면 △주휴수당 미지급이 23.6%로 가장 많았다. 또 △임금체불이 14.6%, △최저임금 위반이 12.3%를 차지했다. 올해 등록된 아르바이트몬 노무상담 신청 중 코로나(COVID-19) 뒤 ‘휴업에 따른 급여 삭감, ‘해고 등 ‘코로나 연관 신청이 총 347건, 1%에 달했다.